유럽특허제도
유럽특허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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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특허제도는 하나 이상의
EPO(유럽특허청)
회원 국가를 대신해서EPO에서 특허출원의 심사 및 서류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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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는 한 언어로 정리 보관되며 승인되는 시점까지 그 한 언어로 처리됩니다.
승인 이후부터는 각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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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특허는 승인 당시 하나 이상의 지정된 회원 국가에서 인준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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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국가내에서는 유럽특허가 개별 국가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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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국가 지정은 서치리포터 발표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아래 참조, 승인 당시에 국가 수를 더 추가 할 수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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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회원 국가 내에서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유럽특허는 경비를 절약 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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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국가(예를 들어, 네델란드,
프랑스)에서는
EPO를 통해서만 특허 보호를 받습니다.
유럽특허 획득단계
통상적인 출원 제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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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자 이름과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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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일자 및 우선권 출원 국가 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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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사양(영어,
불어 또는 독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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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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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번째 청구항과 그 후 추가되는 각 청구항에 대한 초과 청구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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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별로 단 하나의 독립항(예,
1개 장치, 방법에 대한 독립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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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항을 인용한 종속항 허용
PCT 신청에 따른 출원서 제출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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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의 지역 단계로의 진입은 PCT 신청 일의 최우선일로 부터 3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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